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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연장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관련 기초 개념

by 웰컴보이 2024. 1.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꼭알아야 하는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청약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함

 

2. 민영주택

  :  국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  민간 건설사가 공급(힐스테이트, 자이 등) 

   →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85㎡ 이상 평형 선택가능, 단지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이 잘 조성됨 

 

 

전매관련 용어

 

1. 분양권

  :  청약에 당첨되어 얻은 권리, 특정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닌, 특정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권리

    → 분양권으로 인해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확인 필수

 

2. 입주권

  :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신축 주택에 대해 가지는 소유할 수 있다는 권리

   → 대출, 청약, 세금 모두 주택 수에 포함

 

3. 전매

  :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 

  → 전매제한 분양권 거래시 불법 

 

 

건물관련 용어

 

1. 건폐율

  : 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 

  → 계산식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건폐율이 높으면 빽빽하게, 낮으면 널널하게 지을수 있음

 

건폐율 관련 자세한 포스팅 바로가기

 

2. 용적률

: 부지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 계산시 : 건폐율 X 건축물 높이(지상층)

  → 용적률이 높으면 고층으로, 낮으면 저층으로 지을 수 있음 

 

용적률 관련 자세한 포스팅 바로가기

 

따라서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높으면 인기가 있는 땅

 

 

 

 

면적관련 용어

 

1. 공급면적

 :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의 공간으로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모든 면적을 합한 넓이 

  → 분양할때에 계약하는 면적

 

2. 전용면적

: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의 공간으로  소유자가 점유하는 면적 

  → 내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 

 

3. 서비스면적

: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등 넓이

  → 지역 및 단지 마다 서비스면적의 크기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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