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꼭알아야 하는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청약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함
2. 민영주택
: 국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 민간 건설사가 공급(힐스테이트, 자이 등)
→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85㎡ 이상 평형 선택가능, 단지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이 잘 조성됨
전매관련 용어
1. 분양권
: 청약에 당첨되어 얻은 권리, 특정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닌, 특정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권리
→ 분양권으로 인해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확인 필수
2. 입주권
: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신축 주택에 대해 가지는 소유할 수 있다는 권리
→ 대출, 청약, 세금 모두 주택 수에 포함
3. 전매
: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
→ 전매제한 분양권 거래시 불법
건물관련 용어
1. 건폐율
: 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
→ 계산식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건폐율이 높으면 빽빽하게, 낮으면 널널하게 지을수 있음
2. 용적률
: 부지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 계산시 : 건폐율 X 건축물 높이(지상층)
→ 용적률이 높으면 고층으로, 낮으면 저층으로 지을 수 있음
따라서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높으면 인기가 있는 땅
면적관련 용어
1. 공급면적
: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의 공간으로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모든 면적을 합한 넓이
→ 분양할때에 계약하는 면적
2. 전용면적
: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의 공간으로 소유자가 점유하는 면적
→ 내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
3. 서비스면적
: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등 넓이
→ 지역 및 단지 마다 서비스면적의 크기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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