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2023년 12월 27일 최초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 및 범위
-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후 1건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
-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국민들이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을 당사자 동의 없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 방법
- 2023년 12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통해서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였고,
-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서 명단 확인 가능합니다.
3.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추가 공개 예정
이번 첫 공개는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서 이번 공개명단은 17명에 그쳤지만 앞으로 심의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24년 3월까지 90명, 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대효과
이번 공개를 통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에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되어 전세사기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상습채무불이행자에게는 사회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채무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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