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체결전,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 주의 필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바로가기)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적정 시세 확인
- 매매하락 또는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
>> 부동산테크(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바로가기),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확인 필수
▲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 등기부동본 확인(바로가기)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텍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 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인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음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국가공간정보포털(바로가기)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 확인 필요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 필요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게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함.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계약서 첨부시)
>>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이사 후 유의사항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바로가기) 에서 온라인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바로가기), SGI 서울보증(바로가기) 보증상품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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