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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뉴홈 선택형(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by 웰컴보이 2024. 1. 4.

 뉴홈의 유형중에서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개요 및 임대조건과 분양전환가격의 산술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홈 선택형 개요

 6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 임대 종료후 분양여부 자유롭게 선택
  • 우선 거주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뉴홈 선택형 공급비중 

 뉴홈 선택형은 다양한 세대 및 계층에 공급합니다.  청년,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까지 다양하며, 총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부 공급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홈 선택형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뉴홈 선택형 분양전환 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읠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① 입주시 감정가와 ② 분양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함)

 

  ※ ① 입주시 감정가 :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본청약 입주자모집)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7조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일 뿐, 『주택법』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의 위원회 심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② 분양시감정가 :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뉴홈 선택형 유의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따라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요건을 유지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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