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되었던 4곳에 3천여 세대에 대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의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종류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5천㎡ 이상의 지역을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 업무·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고밀개발을 위한 주거상업공간
-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 ※ 역세권 입지요건
-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 용도지역: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근린 상업지역
- 기타: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
- ※ 역세권 입지요건
- 저층노후(주택공급활성화지구)
- 1만㎡ 이상의 노후·저층 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
- 양질의 생활SOC를 갖춘 안전한 주거공간
-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 완화
- 준공업(주거상업융합지구)
- 5천㎡ 이상의 저밀개발 준공업지역을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지정
- 맞춤형 산업·주거 공간을 갖춘 4차 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 복합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장점
-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만에 주택사업 인허가 완료(민간 정비사업 보다 3~4년 이상 빠름)
-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여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 극대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지역
- 서울 연신내역 : 예상 세대수 - 392호
- 서울 쌍문역 동측 : 예상 세대수 - 639호
- 서울 방학역 : 예상 세대수 - 420호
- 경기 부천원미 : 예상 세대수 - 1,628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천호(서울 신길 15구역, 인천 동남역 남측, 경기 금광2동)이 20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복합지구
- 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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