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
- 청소년부모 :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자(1999.1.1 이후 출생자)로 사실혼 관계 포함
- 2022년 소득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자 제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2024년 1월 ~ 2024년 12월(12개월)간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급(급여지급일 : 매월 20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구비서류
2024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식 다운로드 이후 작성 후 서류 제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구비서류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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