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신고기간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처
- 재외국민(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 체류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smartseogu@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불필요)
반응형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기준 알아보기 (0) | 2024.01.07 |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알아보기 (0) | 2024.01.05 |
2024 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알아보기 (1) | 2024.01.04 |
300만원 받으면서 취업하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0) | 2024.01.03 |
결재와 결제의 차이 알아보기 (0) |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