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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알아보기

by 웰컴보이 2024. 1. 4.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신고기간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처

- 재외국민(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 체류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smartseogu@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불필요)

 

 

 

[서식]국외부재자등_신고신청(제22대_국선).pdf
0.31MB
[서식]국외부재자등_신고신청(제22대_국선).hwp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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