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300만원 받으면서 취업준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연령 | 15~69세 | 청년 18~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Ⅰ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 다만 '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문의 방법
1. 고용센터 (국번없이) ☎ 1350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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