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스테레스 DSR 제도는 무엇인지 향후에 이제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DSR이란?
먼저 스트레스 DSR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DSR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은 "상황능력 범위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현행 DSR제도는 상품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산정·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을 이용한 차주는 대줄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DSR 규제수준 등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트레스 DSR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2. 스트레스 DSR 도입방안
-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상품을 대상으로 적용
- '과거 5년이내 최고 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가산금리의 하한(1.5%, 상한(3.0%)을 설정
- 혼합형/주기형 상품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고정금리 적용되는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 적용
- 금융이자의 불편, 업권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 시행
- 은행권 주택담보데출부터 2024년 2월 26일 우선 시행하고, 시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2024년 중 전업권과 모든상품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
-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적용
3. 스트레스 DSR 도입 적용방식
- 최고금리(a)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은행 가중평균 금리(한은))
- 현재금리(b) 매년 5월 , 11월 기준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한은))
- 스트레스 금리 = (a) - (b) (단, 하한(1.5%) ~ 상한(3.0%) 적용)
구분 | 변동형 | [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 | ||||
5년미만 | 30% 미만 | 30~50% | 50~70% | 70% 이상 | ||
예 : 30년 만기 |
30년 변동 |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
5년~9년고정 5년~9년 주기형 |
9년~15년 고정 9년~15년 주기형 |
15년~21년 고정 15년~21년 주기형 |
21년 이상 고정 21년이상 주기형 |
혼합형 | (a)-(b) ×100% |
(a)-(b) ×100% |
(a)-(b) ×60% |
(a)-(b) ×40% |
(a)-(b) ×20% |
미적용 |
주기형 | (a)-(b) ×30% |
(a)-(b) ×20% |
(a)-(b) ×10% |
4. 스트레스 DSR 적용 - 2024년
※ 본 시뮬레이션은 참고용이며, 차주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 변경가능
DSR 산정시 스테레스 금리를 가산
DSR = [상품 원리금(실제금리 + 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연간 소득액
2024년 한도 변화 예시
- 스트레스 금리 : 상반기 = 0.375%, 하반기 = 0.75% (예상)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5.64%(22년 12월) - (a)
- 최근 금리(예상) : 5.04% (23년 10월 기준) - (b)
- (a) - (b) = 0.6 % → 하한금리 1.5% 적용
- 상반기 25% 적용시 : 1.5% × 25% = 0.375%
- 하반기 50% 적용시 : 1.5% × 50% = 0.75%
1.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30년 만기, 분할상환시)
구분 | 기존 | 상반기 | 하반기 |
[변동금리 한도] | 3.3억 | 3.15억(1.5천만원 감소) | 3.0억(3천만원 감소) |
[혼합형(5년)한도] | 3.20억(1천만원 감소) | 3.1억(2천만원 감소) | |
[주기형(5년)한도] | 3.25억(0.5천만원 감소) | 3.2억(1천만원 감소) |
2. 소득 1억원 차주 기준(30년 만기, 분할상환시)
구분 | 기존 | 상반기 | 하반기 |
[변동금리 한도] | 6.6억 | 6.6억(3천만원 감소) | 6.0억(6천만원 감소) |
[혼합형(5년)한도] | 6.4억(2천만원 감소) | 6.2억(4천만원 감소) | |
[주기형(5년)한도] | 6.5억(1천만원 감소) | 6.4억(2천만원 감소) |
5. 스트레스 DSR 적용 - 2025년
※ 본 시뮬레이션은 참고용이며, 차주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 변경가능
DSR 산정시 스테레스 금리를 가산
DSR = [상품 원리금(실제금리 + 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연간 소득액
2025년 한도 변화 예시
- 스트레스 금리 : 상반기 = 0.375%, 하반기 = 0.75% (예상)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5.64%(22년 12월) - (a)
- 최근 금리(예상) : 5.04% (23년 10월 기준) - (b)
- (a) - (b) = 0.6 % → 하한금리 1.5% 적용
- 2025년 이후 100% 적용 : 1.5% × 100% = 1.5%
1.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30년 만기, 분할상환시)
구분 | 기존 | 상반기 |
[변동금리 한도] | 3.3억 | 2.8억(5천만원 감소) |
[혼합형(5년)한도] | 3.0억(3천만원 감소) | |
[주기형(5년)한도] | 3.1억(2천만원 감소) |
2. 소득 1억원 차주 기준(30년 만기, 분할상환시)
구분 | 기존 | 상반기 |
[변동금리 한도] | 6.6억 | 5.6억(1억원 감소) |
[혼합형(5년)한도] | 5.9억(7천만원 감소) | |
[주기형(5년)한도] | 6.2억(4천만원 감소) |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영향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서 차주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적용비율이 100%가 되는 25년부터는 지금과 비교해서는 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서는 소득 1억원 차주를 기준으로는 최대 1억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금융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조금이나마 큰 금액을 빌릴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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