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자와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일자
-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2.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 (확대) 2명 이상
3.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4.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일자: 2024. 1. 1. 이후 ※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신 청 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
5. 하수도 다자녀 감면 신청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 필수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시 행정복지센터로 해지 신청 필수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 소급감면 불가
6. 감면 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하수과 ☎ 440-3610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스트롯3 1회 채수현 vs 김나율 (0) | 2023.12.22 |
---|---|
미스트롯3 본선진출 출연자 72명 전원 확인해보기 (0) | 2023.12.20 |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2.18 |
2024년 시무식 의미와 시무식 식순 다운로드 (0) | 2023.12.17 |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및 취학유예 절차-인천광역시 (0) | 202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