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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인천광역시

by 웰컴보이 2023. 12. 19.

 인천광역시에서는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자와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일자

  -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2.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 (확대) 2명 이상

 

3.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4.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일자: 2024. 1. 1. 이후 ※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신 청 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

[별지+제8호+서식]+종합민원신청서.hwp
0.07MB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0.02MB

 

5. 하수도 다자녀 감면 신청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 필수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시 행정복지센터로 해지 신청 필수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 소급감면 불가

 

6. 감면 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하수과 ☎ 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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