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 · 중 ·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인 가구의 초·중 ·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액
가족구성 | 기준 중위소득액 |
2인가족 | 월 184만 1,305원 |
3인가족 | 월 235만 7,328원 |
4인가족 | 월 286만 4,956원 |
2. 교육급여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복지로.go.kr)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 ↓ ↓ ↓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 ↓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 ↓ ↓ ↓ 온라인 바우처 바로가기 ↓ ↓ ↓ ↓ ↓
3.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규모
초등학생은 2023년보다 46,000원 인상된 46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액 |
초등학교 | 415,000원 | 461,000원 | +46,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654,000원 | +65,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 727,000원 | +73,000원 |
4.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여부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을 얻은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해야함
5. 교육급여 문의
-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방문문의 :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 인터넷문의 : www.복지로.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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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우처 문의(교육급여 선정 후)
전화문의 : 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온라인문의 : 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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