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및 신청방법에 알아보고, 난방비 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기간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적용되고, 대상 해제시까지 유지됩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경우에는 자격이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대상자를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감대상 및 할인 금액
감대상은 크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로 나눠집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개인을 뜻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기관을 이야기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구분 | 주택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월~3월) | 동절기 외(4월~11월) | ||
생계/의료급여 | 36,000원 | 9,900원 | 1,680원 |
주거급여 | 36,000원 | 4,950원 | 840원 |
교육급여 | 36,000원 | 2,470원 | 420원 |
차상위계층 | 36,000원 | 4,950원 | 840원 |
중증장애인 | 72,000원 | 9,900원 | 1,680원 |
국가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1,680원 |
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1,68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18,000원 | 2,470원 | 420원 |
다자녀가구 | 18,000원 | 2,470원 | 420원 |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86,000원 적용
사회복지시설
경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 도시가스 사용시설 * `23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대상 추가 |
경감수준 |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 `23.12월~`24.3월은 일반용(영업용2)과 산업용 요금 중 낮은금액 적용 |
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할인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도시가스 회사에서 경감신청서 제출 : 도시가스 회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회사찾기를 클릭해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2.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감신청서 제출 :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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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진만큼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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