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시간당)
- 2024년 최저일급 : 78,880원(일 8시간 기준)
- 2024년 최저임금 :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 2024년 최저시급 적용기간 및 대상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2024년 최저시급 사용자(고용주) 의무 및 처벌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고용주)는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수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함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두 가지 벌치 모두 적용 가능
4.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한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 각종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미산입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전부산입)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전부산입) |
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및 관련 문의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
관련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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