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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기

by 웰컴보이 2023. 12. 22.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시간당)
  • 2024년 최저일급 : 78,880원(일 8시간 기준)
  • 2024년 최저임금 :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 2024년 최저시급 적용기간 및 대상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2024년 최저시급 사용자(고용주) 의무 및 처벌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고용주)는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수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함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두 가지 벌치 모두 적용 가능

 

4.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한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 각종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전부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전부산입)

 

 

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및 관련 문의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

관련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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