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과 실수령액 그리고 세후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2024년의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최저시급 | 최저임금 |
2024년 | 9,860원 (시간당) |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2. 2024년 최저월급, 연봉 실수령액
월급과 연봉은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 보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입금 받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구분 | 최저월급 | 최저연봉 |
실수령액 | 1,867,890원 | 22,414,680원 |
※ 비과세액 20만원 , 부양가족 1명(본인), 미성년 자녀 0명을 기준 / 개인의 연봉 및 공제항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3. 2024년 최저시급 적용기간 및 대상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자와 또는 사업장
4. 2024년 최저시급 사용자(고용주) 의무 및 처벌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고용주)는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함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 만약 위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두가지 모두 처벌 가능
5.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및 위반사용자(고용주) 명단 공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2회이상,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에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입사전에 한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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