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을 위한 생명지킴 활동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앱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단속 행정의 보조수단인 공익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방법은?
1.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2. 운영기준 : 지자체별 행정예고로 정함
3. 신고구역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5개 지점
- 소화전 반경 5m
- 교차로 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구역
- 소화전 반경 5m
- 교차로 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올바른 신고방법
2장의 신고 사진만으로 위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차량이 정차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등)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어주세요.
2.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안전 표지 등이 나타나게 찍어주세요!
3. 차량 번호는 사진상에 또렷이 나타나야 합니다.
올바른 주차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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